2021/02/13 - 법무통 후기 법무사 보수료 저렴합니다 강력 추천!!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하는 것들을 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잔금일 준비물로는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계약서상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할 것), 일반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 (전주소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계약서
이렇게 준비하고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1통, 계약서,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봤던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잔금일에 만날 시간을 정해서 부동산중개사,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 (셀프등기를 할 경우 필요 X)가 모입니다.
법무사 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사 분에게 매도인, 매수인 서류를 각각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분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매도인, 매수인은 중개사와 함께 인수인계 품목이 있을 경우 확인을 해주고 인수인계 품목을 받으면 됩니다.
법무사 분이 서류를 전부 확인한 경우에는 잔금과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드리면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대충 들어보니 관리비 보증금 같은 개념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잔금과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준 것을 확인한 후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법무사가 등기를 치면서 같이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낯설 수 있지만 서류를 잘 준비하고 대리 등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의 말에 따라 행동하면 되기때문에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법무사를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2021/02/13 - 법무통 후기 법무사 보수료 저렴합니다 강력 추천!!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법무통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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