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세부 내용 알려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에 기존 지정된 것과 추가로 지정된 것을 통합하여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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