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관련 세법이 여러 번 변경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과세 내용 부분인 일시적 1가구 2 주택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은 소득세법 제155조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소득세법을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14261#0000
예를 통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의 특례로써 A라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A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뒤 B라는 2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 및 보유를 해야 됩니다.
2-1번 : A주택이 비조정지역일 때 B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2-2번 : A주택이 조정지역일 때 B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내에 매도해야 한다.
- 이 기간 내에 매도를 해야만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넘어가게 되면 기본 과세를 통해서 세금이 반영되게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부모님 부양이나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 봉양하는 경우에는 1세대 2 주택이 되고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할 수 있다.
- 부모님과 자신이 1 주택씩 있는 경우 10년 내에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2.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과 여가 혼인을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결혼 전 신랑, 신부가 집이 1채씩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위 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 및 보유가 된다는 전제입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고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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