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에 기존 지정된 것과 추가로 지정된 것을 통합하여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투기과열지구(49개) | 조정대상지역(111개) |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17.8.3) | 세종주11)(’16.11.3) |
충북 | - | 청주주12)(’20.6.19) |
충남 | - | 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 - |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
경북 | - | 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
경남 | 창원의창주22)(‘20.12.18) | 창원성산(‘20.12.18)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2) 대산면 제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3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 시ㆍ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 |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가계대출 상황 및 사업자대출, 세금에 관한 사항,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세제 ‧ 정비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
|
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를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기 법무사 비용 견적 저렴하게 받는 방법 (feat. 법무픽) (0) | 2023.06.12 |
---|---|
KB 부동산 주간 시계열 확인 방법 및 흐름 살피기 (22. 08. 01) (0) | 2022.08.10 |
아파트 잔금일 서류 및 진행 절차 (0) | 2021.02.28 |
청약홈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확인 (0) | 2021.02.15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내용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