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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청약홈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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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청약 제도의 1순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약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 주택 같은 경우에는 LH,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이에요. 쉽게 말해 일반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은 아닙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이에요. 삼성, 현대, 대림, 포스코 등등 민영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청약 자격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인근 지역 거주에 거주하는 자 중 만 19세 이상 또는 예외의 경우인 미성년자 세대주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 당첨률도 다릅니다. 1순위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2순위까지 가지 않아요. 1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 5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중 1명이라도 당첨이 되면 안 되고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의 경우에는 등본을 기준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외에 해당되는 분은 2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만이 해당 면적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 1순위는 세대주 부분은 동일하며 납입금 부분이 내용이 다릅니다. 납입금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4회 납입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이외의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12회, 지방의 경우에는 6회 납입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1순위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한 세대에서 두 사람이 청약 당첨 시에는 당첨취소가 되오니 한 사람만 청약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 신청일 08시부터 17시 30분까지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은행 지점 청약 신청의 경우 본인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 신청서 작성, 청약 통장 구비를 해주면 되고 제삼자 대리 신청 시에는 청약자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을 챙겨주면 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 그 외 주택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분양 모집공고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점제의 경우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점수는 위와 같고 청약홈에서 미리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점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홈에서 모의 계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보았을 때 무조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청약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분들로 청약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있는데 저축총액으로 나누어지네요. 위 사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1순위 청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홈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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