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처리방법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산재처리기준 1. 업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2.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합니다. -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3. 재해자의 고의 또는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직장으로 출근 또는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업무상 사고 1.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르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