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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꿀팁

산재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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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뜻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뜻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산재처리기준

 

1. 업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2.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합니다.

-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3. 재해자의 고의 또는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재해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직장으로 출근 또는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업무상 사고

1.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르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나 행사 준비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 영역에서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재처리 절차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 산재지정병원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원무과를 통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뜻

 

★휴업 급여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산재 보상 신청은 위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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