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산재처리기준
1. 업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2.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합니다.
-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3. 재해자의 고의 또는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직장으로 출근 또는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업무상 사고
1.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르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나 행사 준비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 영역에서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재처리 절차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 산재지정병원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원무과를 통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급여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산재 보상 신청은 위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들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돌체구스토 스타벅스 캡슐 사용법 (0) | 2022.11.04 |
---|---|
경동나비엔 보일러 사용법 예약 절약 방법 (0) | 2022.10.26 |
카카오뷰 수익 신청 방법 (0) | 2022.10.17 |
광양 LF 스퀘어 영업 시간 및 층별 매장 안내 (0) | 2022.10.11 |
여행자 면세 한도 증가 (800달러) (0) |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