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요구 후 실거주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실거래가 앱에서 모니터링
https://asil.kr/asi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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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분양정보, 매매/전세/월세 매물, 입주물량, 미분양, 학군 등 부동산빅데이터
asil.kr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동과 층의 실거래 신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호수는 확인이 안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 부분은 뒷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대법원 등기소에서 소유자 변동 여부 확인
index페이지
www.iros.go.kr:443
대법원 등기소에서 소유자 변동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층의 실거래가 확인된 후 소유자 변동 부분을 확인해 줍니다.
소유자 변동은 잔금을 치를 때 변동되는 부분이니 실거래가 진행되더라도 잔금이 언제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위반 신고에 대한 내용 확인



여러 사례나 내용을 확인해 보니
-1. 민법(손해 배상)은 가능합니다.
- 손해 내역 (이사비, 세탁기 건조기 이전 설치, 에어컨 이전 설치, 중개 수수료) 청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건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건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실제로 이 건으로 진행 시에는 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소송 진행 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활용

손해 배상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활용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진행해보진 않았고 필요한 화면들 참고로 올려봅니다.


위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구요.
5. 증거 자료 준비

-1. 먼저 계약서를 준비하구요.

-2. 기존 임대인에게 남겨두었던 문자 내용도 확보해 두고

-3. 이사할 집의 계약서도 준비해 두고

-4. 이사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비용 현금 영수증 내역도 준비해 두고

-5. 이사비 매출 전표도 준비해 두고

-6. 이사 시 발생된 각종 거래 내역을 캡처해 두고

-7. 세탁기 건조기 이전 설치 비용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 두고
6. 기존 임대인에게 문자 보내기

소송 전 기존 임대인에게 먼저 보상 요구를 해줍니다.
7. 임대인에게 금액 수령 또는 소송 진행

임대인이 금액을 주는 경우 수령하면 되며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활용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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