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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로 들어갑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자) 신고는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금액 : 귀속연도 기준 2023년 이후 - 8,000만원 , 2022년 이전 - 4,800만원 - '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아래 부과내역을 [검색]하여 세액이 맞다면, 선택[V]하여 [납부]버튼 클릭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만약 사업장 면적 변동으로 부과내역 세액이 맞지 않다면, 구분에 부과로 된 금액 혹은 과세대상을 선택하고 세부내역 화면에서 [정정신고]를 선택하여 부과내용을 수정합니다.
※ 부과내역 세액은 '22년도 사업장 면적 신고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세액입니다. - 대행인이 위임 받은 납세자 부과내역 조회를 원하시면 대행인 신청 및 위임자에게 승인 받은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부가서비스 > 주민세 사업소분 대행신청)
-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후 신고는 아래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수정신고는 위택스 > 신고하기 > 수정·경정 > 수정신고에서 신고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가 나오며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고 기준금액 이상의 경우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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